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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경기북부소방본부,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물 등 대상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5:5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경기북부소방본부,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물 등 대상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23 [15:54]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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