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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대금 257억원 지급 조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 대상 조기 지급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9:43]

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대금 257억원 지급 조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 대상 조기 지급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16 [19:43]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7월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신고센터를 통해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주요 처리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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