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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분리도급 위반-무등록 영업 등...형사입건 등 제재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6:07]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분리도급 위반-무등록 영업 등...형사입건 등 제재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15 [16:07]

▲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주요 사례 1 (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대형 공사장에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주요 사례 2 (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주요 사례 3 (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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