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광역 지자체 최초...올해 이사한 만19세~39세 5000명 대상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5:45]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광역 지자체 최초...올해 이사한 만19세~39세 5000명 대상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05 [15:45]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6일~26일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000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