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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이끌 ‘이사장’‧‘감사’ 최초 공개모집 시행

후보자 등록 9월 2일부터 15일까지…‘투명성’ ‘공정성’ 검증에 방점 둬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20:05]

전문조합 이끌 ‘이사장’‧‘감사’ 최초 공개모집 시행

후보자 등록 9월 2일부터 15일까지…‘투명성’ ‘공정성’ 검증에 방점 둬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2/09/01 [20:05]

▲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사진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전문공제조합은 설립이후 최초로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해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개모집은 이사장과 상임감사 자리로 일명 낙하산 인사 관행을 깨고 전문성과 능력주의의 경영자를 뽑는다는 취지에서 공개모집한 것이라고 전문조합은 밝혔다.

 

전문조합은 지난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이사장과 상임감사 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시행을 의결함에 따라 최종 총회에서 이사장1명과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후보자 공모접수는 9월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조합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 후보자 선정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조합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을 검증한다.

 

 상임감사 후보자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이다. 

 

추천위원회는 상기 요건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정한 심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장과 상임감사 후보자는 정관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관 제47조 겸직금지의무 및 제49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든 상임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선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직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총회에서 선임절차가 부결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나 인재개발팀에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문조합은 지난 4월 신설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앞서 별도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능력있는 후보자들 간 경쟁을 통해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적임자 찾겠다는 보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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