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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편입 노원자동차학원 부지 놓고 소송전 벌어져

토지소유주 동북선도시철도 상대 피해보상 등 3건 소송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0:51]

철도편입 노원자동차학원 부지 놓고 소송전 벌어져

토지소유주 동북선도시철도 상대 피해보상 등 3건 소송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2/09/01 [10:51]

▲ 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와 노원자동차학원 부지를 매수한 부동산 회사간 소송이 벌어졌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동북선 경전철 사업 착공 이후 노원자동차 전문학원의 부지를 매수한 A사와 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사업자인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보상 비용 20억 원, 행정대집행 비용 무효 소송 5억 원, 토지감정가의 재평가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동북선 차량기지로 학원의 도로부분이 수용되며 맹지로 남은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사는 이 곳에 33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부지는 총 1만 9834㎡(3710평) 가운데 차량기지 건설에 따라 도로변의 일부만 수용됐다. 해당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4층이 넘는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돼있어 용도변경 등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토지주는 아직 시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는 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소송에 개의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사업진행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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