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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수기업에 분양가 가산 허용”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元 장관, 층간소음간담회서 “소음매트 설치 최대 300만원 지원”
신축주택 성능검사 결과 공개·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등 추진

전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6:26]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분양가 가산 허용”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元 장관, 층간소음간담회서 “소음매트 설치 최대 300만원 지원”
신축주택 성능검사 결과 공개·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등 추진

전병수 기자 | 입력 : 2022/08/18 [16:26]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매일=전병수 기자]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나왔다. 기존 주택의 경우 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축될 주택은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기업에게는 분양가 가산을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주택의 품질도 향상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사후확인 결과를 공개해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슬래브 시공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사후확인제도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한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한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층간소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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