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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등 8개 제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계약규격·우대가격 유지의무·직접생산 위반 등 적발

전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17:18]

레미콘 등 8개 제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계약규격·우대가격 유지의무·직접생산 위반 등 적발

전병수 기자 | 입력 : 2022/08/16 [17:18]

▲ 조달청     ©국토매일

[국토매일=전병수 기자]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레미콘 등 제조업체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조달청은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레미콘 등 8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8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국가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가격을 시장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조달청은 먼저,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사에 대해 148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231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용탁자 계약업체 1개사에 대해서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결정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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