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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보문5·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수사 받는다"

국토부, 서울시와 합동점검…3개 정비조합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조합행정 26·예산회계 19·용역계약 16·정보공개 3·공사입찰 1건 등

전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4:58]

"둔촌주공·보문5·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수사 받는다"

국토부, 서울시와 합동점검…3개 정비조합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조합행정 26·예산회계 19·용역계약 16·정보공개 3·공사입찰 1건 등

전병수 기자 | 입력 : 2022/08/12 [14:58]

 

▲      ©국토매일

[국토매일=전병수 기자]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보문5·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 등 3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3까지 둔촌주공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이 16건, 예산 회계는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모두 13건 15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사의뢰된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다 적발돼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 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조합과 시공자 모두 수사를 받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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