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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손잡고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나서

예비비·재난기금 투입, 지방세 감면, 자원봉사 독려 등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입찰 땐 계약심사 면제 등 조치

전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2:00]

행안부, 지자체와 손잡고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나서

예비비·재난기금 투입, 지방세 감면, 자원봉사 독려 등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입찰 땐 계약심사 면제 등 조치

전병수 기자 | 입력 : 2022/08/12 [12:00]

▲ 정부서울청사 (사진=행정안전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전병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에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에 더해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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