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구매 입찰담합 11개 철강사에 과징금 2565억 원 부과공정위, 연간단가계약 낙찰물량 사전배분·투찰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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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전병수 기자]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가 철근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2565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1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게 된 철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이다. 이 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 원, 동국제강 461억700만 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 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 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 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 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 원, 화진철강 11억8600만 원, 코스틸 8억500만 원, 삼승철강 2억4000만 원, 동일산업 82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특히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철강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 ․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