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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건설·건축분야 규제개선 과제 무더기 발굴

규제개혁委, 자동차 등록원부·건물 3층 높이 제한 등 개선키로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5:09]

국토부, 국토·건설·건축분야 규제개선 과제 무더기 발굴

규제개혁委, 자동차 등록원부·건물 3층 높이 제한 등 개선키로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8/01 [15:09]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 또한 개선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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