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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서비스 시범 운영

28일부터 중량 25kg 이하 드론비행시험장에서 직접 발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1:54]

‘K-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서비스 시범 운영

28일부터 중량 25kg 이하 드론비행시험장에서 직접 발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7/28 [11:54]

▲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드론 성능시험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25kg 이하 드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판매자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첨단항공과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인천ㆍ화성ㆍ영월ㆍ보은ㆍ고성 등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순차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통해 성능확인이 가능한 반면, 25kg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다.

 

국내 드론 등록대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3만 4171대가 등록되 있고 이 가운데 25kg이하 드론이 2만 8469대로 전체 83.3%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한 성능시험 성적서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28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며, 10월부터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한다.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ㆍ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항공과 김동익 과장은 “금번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산업발전 지원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 성능시험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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