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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규제 개선방안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박사

박광배 연구원 | 기사입력 2022/07/26 [10:32]

[기고]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규제 개선방안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박사

박광배 연구원 | 입력 : 2022/07/26 [10:32]

외국인근로자 내국인근로자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활용공급부족 개선 못해

2020년 고용제한 처분건수 건설업 비중은 91.9%…업종 특성과 생산구조 반영되지 못해

건설업을 비롯해 개별산업 및 업종 특성이 반영된 고용제한 운영과 배정인원 조정 필요

 

▲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박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에 소재하는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의 다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는 현장에서의 직무가 달라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고령의 내국인근로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근력을 필요로 하거나 내국인근로자가 기피하는 일을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공정의 순차적인 진행과정이 현장에서의 생산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들이 부족한 공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후속 공정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업체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긍정적이다. 근력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공의 효율성 제고는 건설업체가 경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다른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그리고 입직자 정체현상 및 건설근로자의 급격한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요소의 사용에서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은 외국인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을 기반으로 설계된 고용허가제도 건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건설업에서 불법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외국인고용법 제20조는 불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이라는 행정처분 부과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제한은 불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근로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제한 처분이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업을 포함하여 제조업, 농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2020년 고용제한 처분건수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91.9%였다. 유독 건설업에서 고용제한 처분건수가 많은 것은 업종 특성과 생산구조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의 사용자는 동일 시점에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 처분을 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모든 현장에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골조공정은 공사의 초기단계부터 진행되며,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골조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후속 공정의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을 공급하는 업종이다. 예정된 기한에 SOC 또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제한이라는 규제의 실효성 측면과 함께 규제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고용제한 제도는 개편이 시급하다.

 

 건설업을 비롯하여 개별 산업 및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고용제한의 운영과 함께 배정인원(quota)의 조정도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운영되는 방문취업(H-2)의 건설업 배정인원이 많아져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제공하는 역할의 변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 건설업 배정인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문취업(H-2)의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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