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한 활성탄 구매업무를,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구매한 활성탄 보관 및 재고순환 등 관리업무를 맡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비축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활성탄 비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적기에 활성탄이 비축될 수 있도록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사용되며,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활성탄 비축 추진은 작년 요소수 사태 이후 마련한 정부의 공급망 수급 안정화 방안 중 하나인 비축 추진의 첫 사례이다.
활성탄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정부 비축을 추진하기로 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활성탄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비축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적극 발굴해 정부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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