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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르노車 1만5024대 리콜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4:38]

국토부, 현대·기아·르노車 1만5024대 리콜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14 [14:38]

▲ 대상 자동차와 결함장치 (사진=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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