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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골재산업연구원' 지정

채취업자 대상 연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5:05]

국토부,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골재산업연구원' 지정

채취업자 대상 연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11 [15:05]

▲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달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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