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공공공사 입찰자 사전단속 과도하다" 개선 요구상위법 위임없이 지자체 실적쌓기 위주 시행...제도 취지 퇴색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당초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과도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별 단속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각 발주기관별로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 실시를 조건화하는 관행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협은 무리한 제도운영은 결국 공공시설사업 원활한 진행에도 차질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공공공사 입찰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계약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계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내달부터 구성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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