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이 임기 1년 연장을 고사(?)했다. 건협은 지난 17일 오후 ‘임기 1년 연장안, 김상수 회장 고사로 추진 중단키로 결정’이라는 제하의 짧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달랑 세 문장에 불과했다.
내용은 이렇다. 건협 시·도회장단과 이사진이 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김 회장이 최종적으로 고사했다. 따라서 16일 시도회장단 등의 논의를 거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건협은 김 회장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업계의 화합과 주어진 임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도회장단과 이사진, 대의원, 많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추진 요청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내린 판단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은 따라서 21일 예정된 협회 총회에는 임기 연장 1년이 포함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협이 정관 변경을 추진할 때부터 업계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왔다. 정관변경이 김 회장과 시도회장단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정관변경(안) 같은 문서가 나돌았다.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회장과 시도회장, 대의원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3년 1차 중임으로 변경한다. 회원이사. 회원부회장, 감사, 시도부회장, 시도감사 등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4년 1차 연임에서 3년 중임(역임횟수 무제한)으로 한다. 윤리위원의 임기도 4년 1차 연임에서 3년 중임(역임횟수 무제한)으로 한다. 단 윤리위원의 임기는 관례에 따라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되 2024년 6월26일부터 기산한다.
경과조치로 현직에 대해서는 협회의 막중한 현안 완수를 위해 현 임기를 1년 연장한다.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회장과 비상임임원(회원이사, 회원부회장)의 임기는 2025년 2월28일까지, 시도회장과 시도회 임원(부회장 감사), 대의원, 윤리위원 임기는 2024년 6월25일까지가 된다.
내용의 핵심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임기 연장이라는 예민한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대의원 총회에서 자신들의 임기를 ‘셀프 연장’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일반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내년 6월 25일까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시도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의원이 아닌 회원사 입장에서는 참정권 등 권익을 침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 회장이이나 시도회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정관 개정의 투표권이 있는 당해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정관의 제척사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건협 정관 제25조(의결권 제한)에는 ‘총회 의결사항이 구성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협의 정관을 동네 계모임 회칙 개정하듯이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튼 건협과 시도회장 등 집행부의 1년 임기 연장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사그라지지 않는 업계의 비판에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보도자료 내용대로 업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인지는 본인들만이 알 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는 업계를 상대하는 제대로 된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 집행부는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 준 ‘사람들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 협회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업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어진 임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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