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토부, 정비사업 분상제 현실화…자재값 안정화 대책도 마련

개정 법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없는 전 사업장 대상 적용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10:58]

국토부, 정비사업 분상제 현실화…자재값 안정화 대책도 마련

개정 법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없는 전 사업장 대상 적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21 [10:58]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 제도를 현실성 있게 대폭 재정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 제도 개선 방안 두 가지다.

 

먼저,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조정여건도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되지만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 적용되면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적용하고,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하며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지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 조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의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재값 안정화 대책으로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종전의 비정기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제외하고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교체, 추가했다.

 

국토부는 단일품목 15% 상승하거나 비중이 상위 2개 자재품목의 상승률이 15% 이상인 경우와 하위 3개 자재 품목인 유리,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부동산원에서 민간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비공개 검증을 고수해왔으나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으로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이달내로 완료하고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또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시행세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