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공간정보 규제 샌드박스 완화로 민간 활용도 제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전문기관 위탁 지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09:28]

공간정보 규제 샌드박스 완화로 민간 활용도 제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전문기관 위탁 지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21 [09:28]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에 사용되는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두 곳을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는 지난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지난 3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안심사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서둘러 왔다.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양 기관이 보안심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이 학술연구, 공공복리 외에도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 활용 중심의 목적에도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어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ㆍ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인지를 심사한다.

 

공개되는 공간정보가 보안심사 대상인 경우 보안 문제로 신청을 국토부가 받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번갈아 가며 사업을 배분해주며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ㆍ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