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공사 방지 위해 감리자 처벌 강화부실감리자 2년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투명한 감리 기대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과 가설 시설물 등 연달아 발생하는 부실시공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은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구성됐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던 것을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교체했다. 또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에도 반영한다.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는 부실감리의 처벌 기준을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으며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는 현재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규정을 31개로 신설한다. 신설된 규정은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자재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하고 감리자가 주요공종‧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를 작성하게 했다. 또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여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사진자료 부위와 방법,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을 규정했다.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은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간 배점 격차를 확대하고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 가점 폐지와 주요 구조체 공사시 정해진 규정에 비해 감리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가점 2점을 부과토록 했다. 더불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50층 이상, 150m 이상의 초고층 주택에 감리자 선정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총괄감리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총괄감리원 경력 점수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서정호 과장은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추진해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감리자 업무와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1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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