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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나서

건설현장 부조리 개선과 품질안전 확보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지향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14:24]

[정책마당] 국토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나서

건설현장 부조리 개선과 품질안전 확보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지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15 [14:24]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ㆍ불공정 행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면서 촘촘한 현장 안전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건설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불량 건설자재, 안전기준 미달의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불안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 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정책 시행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한다.

 

건설산업과는 지난해 건설기계안전관리와 골재수급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페이퍼 컴퍼니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우정훈 과장은 “지난해 항타기 등 고위험 기종은 3년에서 1년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기준 고도화와 전문화를 추진했다”며,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를 감축해 인명피해 발생을 저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항타기 :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 지반을 다지기 위한 기초 공사에서 해머나 동력을 사용해 말뚝을 땅에 박는 건설기계다.

 

건설산업과는 오는 8월 노후 건설기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명령과 안전상 문제가 우려될 경우 사용과 운행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만 건설현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건설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훈 과장은 “건설기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건설기계 검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검사정보시스템을 검사 안내와 예약, 수행 및 사고 통계관리 등 건설기계 생애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중으로 7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정보시스템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검사 대상 확인부터 검사수행, 결과입력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스마트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검사장비 개선사업으로 요소수 측정기, 배터리 안전성 측정기 및 브레이크액 성분 분석기 3종과 75세트의 최신장비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소에 배치해 정밀검사와 수검자 무상점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인 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검사원 21명을 추가 채용하고 출장 검사소도 현재 48개소에서 50개소로 2개소를 늘렸다. 

건설산업과는 검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직영 상시 검사소 1개 신축과 출장검사소 2개소 추가 증설을 검토 중에 있다.

 

우정훈 과장은 “효율적인 건설기계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정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설립을 추진 중으로 법제화 되면 실시간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규모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장비는 운행정지 명령 등 제도적으로 활용성을 높여 현장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건설산업과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위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및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지난달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8일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를 통해 자재관련 공사비 갈등 현장의 원만한 합의를 독려하고 공정위 협조를 얻어 자재 유통시장 불공정행위를 신고접수와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및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우정훈 과장은 “향후에도 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건설현장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과는 올해 하반기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 불법하도급 현장점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행된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에 들어간다.

 

직종별ㆍ등급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건설기능인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청년층을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국토교통부의 시그니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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