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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 통해 품질 확보로 안전강화

8일부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병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7 [17:09]

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 통해 품질 확보로 안전강화

8일부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병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07 [17:09]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그동안 골재 채취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확보해왔지만 이제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 골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주요 골자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지난해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이 마련되고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건설산업과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방문해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골재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품질검사 결과를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과는 공모를 통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으로 시험실과 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또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성적서를 받기까지 1백만 원 내외의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과는 그동안 업체가 자발적인 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보해 왔으나 품질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개입해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과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ㆍ파쇄골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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