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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으로 청년주택 공급…국토부 “사실 아니다”

완화 대상ㆍ부과율 상한 입장 차 우려도 사실과 달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6:42]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으로 청년주택 공급…국토부 “사실 아니다”

완화 대상ㆍ부과율 상한 입장 차 우려도 사실과 달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5/13 [16:42]

▲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최한민 기자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으로 청년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재건축부담금을 청년원가 주택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재건축초과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은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행계획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부과기준과 완화대상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대상과 부과율 상한 결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입장 차가 심하다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기용 과장은 “완화 정도 등에 대해 정부내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 보완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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