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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향지시등ㆍ에어백 등 불량 수입차 1만 1958대 리콜

토요타ㆍ테슬라ㆍ폭스바겐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 차량으로 과징금 부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4:07]

국토부, 방향지시등ㆍ에어백 등 불량 수입차 1만 1958대 리콜

토요타ㆍ테슬라ㆍ폭스바겐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 차량으로 과징금 부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5/12 [14:07]

▲ 테슬라 모델3(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업체 7개사의 19개 차종에서 제작결함 등이 발견되면서 시정조치(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는 1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해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판매한 총 19개 차종 1만 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이나 비상경고등 및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대상 차량은 이달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와 시에나 하이브리드 4WD 2개 차종 1789대에서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자동차정책과는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자발적 리콜 진행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인기가 많은 테슬라코리아 모델3의 경우 1254대에서 터치스크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 되며, 테슬라코리아 역시 리콜 진행 이후 과징금이 부여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 대상차량은 2015년 5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로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도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 대상에 지정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자발적 시정조치 이후 과징금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차량은 이달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종의 이륜차에서도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진행된다.

 

대상 이륜차는 총 24대로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 내구성 부족에 따른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17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은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자동차 소유자가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보상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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