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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인상 한 달만에 재인상?…국토부, “지금은 아냐”

6월 이후 건설자재 가격 15% 이상 오를시 조정 검토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6:30]

기본형건축비 인상 한 달만에 재인상?…국토부, “지금은 아냐”

6월 이후 건설자재 가격 15% 이상 오를시 조정 검토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22 [16:30]

▲ 건설현장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건설비용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을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통해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규정에 따라 올해분 건축비는 지난 3월 1일 고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정기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폭등이 반영되더라도 건축비 인상 시점은 적어도 6월 1일 이후가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3월 정기 고시 이후 약 33% 상승한 고강도 철근가격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2.19%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최근 레미콘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가격은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2020년 평균 가격의 7배까지 뛰어올랐다.

 

쌍용C&E와 삼표산업 등 대표 시멘트업체 등도 지난해와 올해 초 가격 인상을 추진해 평균 인상폭이 30%에 육박한 실정이므로 올해도 비정기 기본형건축비 상향은 유력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시 규정에 따라 조정 고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기준으로 1㎡당 상한액 182만 9000원이다.

 

직전 고시 기준 178만 2000원 대비 2.64%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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