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4억 원 부과로 영업정지 피해

서울시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수용 영업정지 처분 철회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4:10]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4억 원 부과로 영업정지 피해

서울시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수용 영업정지 처분 철회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22 [14:10]

▲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상단부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차량 등이 매몰됐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  6234만 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2일 HDC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다만 4억 6234만 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하도급 금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하도급 금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서울시가 같은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처분한 8개월 영업정지는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 판결까지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과징금 부과 요청을 전해오면서 건산법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수주한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권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안양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정기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관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사업과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에서도 시공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이 결국 계약 해지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오는 24일 총회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의결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2년에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계약 해지가 현실화되면 최근 일어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