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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세종 BRT 자율주행 버스 유료 이용 가능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1:36]

6월부터 세종 BRT 자율주행 버스 유료 이용 가능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20 [11:36]

▲ 지난 2020년 12월 세종시 BRT 노선에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실증 시연회가 열렸다(사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에서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에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포함해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를 통해 규정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과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및 위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되면서 BRT차로에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세종 BRT 노선 등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 시연 행사도 치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와 함께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오는 6월 세종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이재영 과장은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BRT노선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연구개발 및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세종을 포함해 7개 지구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자율주행 기반 광역통행형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하는 등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아울러 올해 민간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와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레벨3와 달리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단계에서 사고 등 책임소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나 보험체계 규격화에도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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