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기자수첩] HDC현대산업개발의 1박 2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8:23]

[기자수첩] HDC현대산업개발의 1박 2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15 [18:23]

▲ 최한민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추가 영업정지 행정처분→행정처분 효력정지→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지난해부터 연이어 광주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1박 2일 동안 일군 업적(?)이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6월 발생시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같은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추가해 내려진 처분으로 두 행정처분을 합치면 도합 1년 4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미미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나 싶었으나 다음 날인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게 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고안해 낸 이유가 더 가관인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다.

 

이 같은 효력을 등에 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은 14일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 사업과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미아4구역 재건축과 상계1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말 수주한 사업지에 대해 조합이 계약 체결 의결 안건을 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신규 수주건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일부 수주 사업지에서 불거지고 있는 시공 계약해지 등 리스크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수주를 못 박으며 어려운 와중에도 곳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부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명분을 두고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말처럼 사고를 낸 건설사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처벌을 적게 받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법 해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에 재재하도급으로 허술한 관리망을 만들었고 건설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철거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 조사에서도 미필적 고의라고 입증될 만한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나온 데에 대해 기가 찰 일이다.

 

또 이 같은 명분을 줬다 또 돈 또는 시간에 희석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낸 1박 2일의 일들을 보고 있으니 다시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될 것 같은 불안감이 또 엄습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