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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사망자는 “95명” 관련자 처벌은 “제로”

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 40명 사망…국토부 권한 확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8:58]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사망자는 “95명” 관련자 처벌은 “제로”

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 40명 사망…국토부 권한 확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07 [18:58]

▲ 지난 2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사진=전남소방본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이 지났만 대상자에 대한 느슨한 처벌과 함께 사고 사망건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조사를 참고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망자는 총 9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법 시행 한 달간인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 사망자는 37명이었지만 두 달째인 2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 사망자는 45명으로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1호 처벌만은 피하자며 기업들이 법 시행 초반 작업 중단 등 대거 휴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더라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전체 42%에 달하는 40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는 사망사고 가운데 75%는 최근 5년 사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곳 이상의 기업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사고가 발생하는 곳에서 하루걸러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관련자 처벌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붕괴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 국토매일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지목된 삼표산업 붕괴 사고에 대해 본사 압수수색 및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까지 진행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매몰사고인 현안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추 조사를 위한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혐의와 제도 연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여천NCC 여수공장 사고도 기준이 모호한 이유로 조사가 미진한 상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기수 연구위원은 “강력한 처벌수위에 산재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건설관련자가 함께 발맞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사고 감소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한 번의 중대사고 만으로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등과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자체 권한이던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재부여했다.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교통부의 직권 처분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법적 절차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 앞으로는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직권 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및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사고 때는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한 업체가 5년 동안 부실시공을 2번 적발당했을 때도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시공 사망사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 한도 역시 최대 3배까지 확대 적용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 제한과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의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사고 감소는 차치하고 법의 불명확성으로 기업 활동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 828건 중 80%가 현재 중대재해법의 처벌대상에서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4년부터는 처벌 대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업 생산은 급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8.5% 감소해 지난 2015년 3월 동 비율 감소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은 건설경기 냉각에 대해 건설자재 가격이 뛰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미룬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건설업계에선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여파도 무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무 등으로 공사를 늦추면서 생산이 급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기간 건설기성(시공실적)은 8.5% 감소했으며 건설수주는 27.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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