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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개인 연대보증의무 대폭 완화

연 1%대 신용융자 이용 기간 3년 확대로 이용 편의 증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18:03]

전문건설공제조합, 개인 연대보증의무 대폭 완화

연 1%대 신용융자 이용 기간 3년 확대로 이용 편의 증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04 [18:03]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경사진.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사의 연대보증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영업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달부터 법인 조합원사에 대한 대표자 등 개인 연대보증 의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건설 관련 보증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 연대보증인 의무로 인해 보증 이용이 많지 않은 조합원사 대표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대폭 확대해 보증이용액이 순출자금의 5배 또는 10억 원 이내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1년 단위로 이용해왔던 조합 신용융자 이용기간도 3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융자기간은 연장하면서도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1%대 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조합원사들은 이달부터 신규 신용융자 신청을 하거나 기존 이용 연장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매년 연장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했던 불편함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전체 조합원사의 약 90%인 4만 6000개사가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보증ㆍ융자ㆍ공제 등 건설산업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 조합원사의 사업 성공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달부터 차례대로 우량조합원 관계회사를 위한 수수료 할인 및 고액보증 특별심사기준 적용과 시공능력초과 보증수수료 할증 제도 개선, 타겟 영업할인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보증상품 확대 등 이용 편의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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