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신용등급 유지ㆍ갱신 위한 정기 평가 실시

결산일 12월 31일 조합원 내달까지 조기 신용평가 신청해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2:05]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신용등급 유지ㆍ갱신 위한 정기 평가 실시

결산일 12월 31일 조합원 내달까지 조기 신용평가 신청해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01 [12:05]

▲ 건설공제조합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 신규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건설공제조합은 1일부터 2022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가운데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대상자는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내달 말일까지는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며 “평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평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또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평가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