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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집 기고] 중대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급

조석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경영지원실장

조석묵 회원경영지원실장 | 기사입력 2022/03/28 [16:10]

[안전특집 기고] 중대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급

조석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경영지원실장

조석묵 회원경영지원실장 | 입력 : 2022/03/28 [16:10]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경영지원실 조석묵 실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경영지원실 조석묵 실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개별공사 1건)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에도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벌에 처한다.

 

그러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다.

 

건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이들 법령 중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자세히 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유무를 바탕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됐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용어 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음 나온 용어지만 그 근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기존의 산안전보건법규의 준수사항인 것이며 결국 사업의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거나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등 안전 관련 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ISO 45001 또는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문서화해야 하는데 이런 문서화 작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및 작업표준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보건 매뉴얼은 회사의 일원화된 안전보건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통의 방법이나 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기본방침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사 안전보건경영 절차 규범을 문서화한 안전보건 절차서에서 절차(Procedure)는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된 방법을 말하므로 절차서는 안전보건영시스템 문서의 핵심이다.

 

업무수행의 방법 및 순서를 기술한 문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건의 실행을 위한 실행문서, 안전보건 관련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 및 통제를 위한 문서 등이 절차서에 포함된다.

 

절차서는 ▲안전보건매뉴얼의 세부 이행절차 ▲업무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책임 ▲권한의 명확화 ▲안전보건 활동의 효율적인 통제 ▲내부심사의 기준 ▲업무관리의 기준 ▲안전‧보건 교육훈련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안전보건 지침서란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단위작업 또는 단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나 작업의 수행 방법을 규정한 문서다. 문서구조상 가장 하부에 위치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지침서는 작업지침, 요령, 작업표준, 공정도, 검사기준서, 시험표준, 도면, 기술표준 등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정 및 직무를 근간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64건, 사고 사망자 수는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전년 70건에 비해 6건이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3명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 피해 최소화는 물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전문가와 업계가 협업해 제작한 이 가이드북은 기계설비업계의 현장에 맞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관련 안내를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이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회원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협회는 가이드북이 중대재해 예방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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