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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 업역개편 놓고 권익위 유예 vs 국토부 강행으로 엇박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 소송 등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충돌 불가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4:46]

시설물업 업역개편 놓고 권익위 유예 vs 국토부 강행으로 엇박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 소송 등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충돌 불가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3/22 [14:46]

▲ 지난해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업종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심의 신청을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성명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업계가 제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해 유예를 의결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재심의 신청건도 기각했다.

 

지난 2018년 건설사업 업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폐지해 온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말까지 전환에 유예를 뒀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해왔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함을 제소하자 작년 6월 시설물업 폐지를 오는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박효철 팀장은 “현재 업종 전환시 2023년까지는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동시에 보장한다”며 “등록기준 유예나 실적 가산 같은 혜택도 부여하고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29년까지 업종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그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 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해 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이미 대상 업체의 62%가 전환을 완료한 만큼 정책 변경시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잇따른 심의 반려 권고가 강제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도 없어 난감한 입장에 처했지만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불수용 의견을 근거 삼아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환을 수행할 방침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와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청구 소송과 국회에 계류 중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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