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알쏭달쏭 노무상식]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2/21 [17:00]

[알쏭달쏭 노무상식]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2/21 [17:00]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까?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예외, 최대 1년)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참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