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최창학 사장 1ㆍ2심 연달아 승소

정부와 산하기관, 승산 없는 소송으로 인권유린 자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3:07]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최창학 사장 1ㆍ2심 연달아 승소

정부와 산하기관, 승산 없는 소송으로 인권유린 자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1/17 [13:07]

▲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정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사필귀정의 교훈을 남겼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해임효력 정지 처분 결정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또 다시 2심을 통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연달아 불명예만 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에 대해 결정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원고에게 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가 이뤄어지거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창학 전 사장은 2020년 4월 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 3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었다.

 

해임 사유는 청렴의 의무, 업무 충실의 의무 등으로 운전원에 대한 갑질 의혹과 드론교육센터 MOU 체결건에 관한 것이지만 제대로 된 사실 파악이나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임된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행정 결정이었다.

 

최 전 사장은 “편의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더라도 귀책 사유를 따지거나 사정이 어떠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너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퇴근 시간이 지나서 국토부 담당국장으로부터 전화로 5분 뒤에 사장님에 대해서 해임 문서가 전자문서로 들어간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며 그날의 악몽을 생생히 떠올렸다.

 

그는 “실제 5분 후에 확인한 전자문서에서는 해임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35조 3항에 의거해서 해임함. 딱 한 줄이 해임의 사유였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해임사유를 밝히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가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직을 맡아 국가 전체의 정보화에 대한 실무 총괄하는 책임자로 4년간 직무를 수행하며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혁신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그런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공간정보연구원 원장직을 3년간 수행하고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7월 2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3개월 동안 공사 사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지역 정치인 출신의 전 감사가 공공기관으로서 허용의 범위를 넘어 위법, 부당, 월권 행위를 일삼자 임직원들과의 마찰이 생겼고 결국에는 내부에서 위법, 부당, 월권 행위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으며 불똥은 최 전 사장으로 튀었다.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최 전 사장의 작품이라는 오해가 커지면서 지역 언론과 노조가 나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고 국회와 청와대에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결국은 해임 사태를 빚게 된 것이다.

 

최 전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허용 범위가 있는 것을 잘 아는데 당연히 공사 사장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아닌 부분에 있어서 단호히 거부를 해야만 했다”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마인드를 보였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운전원 갑질 문제도 운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삼자인 언론이 부풀려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 마냥 기사화 된 것이었고 최창학 전 사장이 해임 된 이후 운전원이 직접 갑질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또 드론교육센터 MOU 체결건도 사전 협의되어 업무협약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도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 채 행사장에 참석해 특정 지역에 드론교육센터를 유치하는데 협력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을 알게 됐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문서도 아니었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현장에서 사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사장이 과거 공간정보연구원에 원장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운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전혀 없었고 운전원 본인이 갑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드론교육센터 MOU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닌데도 과연 이러한 이유로 해임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현 정부의 의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한 개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평생 봉직해 온 결과가 불명예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그 이상으로 비쳐진다. 사유화 된 국가의 권력이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한 개인의 인격과 인생 전반을 철저하게 유린했기 때문이다.

 

최창학 전 사장은 “1심 판결문에 해임사유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당함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권력에 대한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제가 살아온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