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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1/17 [19:22]

[알쏭달쏭 노무상식]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1/17 [19:22]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 것이 근로시간 위반인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일이상 사업장 전면적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의 경우 주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주의 연장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임.

 

▲ 근로시간 한도 산정방법.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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