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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이사장 출근 저지 철회…대화 통해 극적 합의

박 이사장, 노조 요구 일정 부분 수용…“조합 자율경영 보장” 등 합의 도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8:46]

건설공제조합 노조 이사장 출근 저지 철회…대화 통해 극적 합의

박 이사장, 노조 요구 일정 부분 수용…“조합 자율경영 보장” 등 합의 도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13 [18:46]

▲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로비에서 신임 박영빈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신임 박영빈 이사장 선임 반대 출근 저지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신임 이사장이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13일 건설공제조합 박영빈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집회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이사장 출근저지 집회 중단은 그간 협회장의 부당한 간섭 방지을 위한 “자율경영 보장” 등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이사장 출근저지는 지난 12일 임기가 시작되는 일정에 맞춰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천막을 치고 노조원들이 원천 차단했다. 이번 출근 저지는 지난 11일 이사장 선임을 위한 안건을 결의하는 제122회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에 반대 집회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 건설공제조합 신임 박영빈 이사장.     ©국토매일

 

건설공제조합 노조측은 신임 박영빈 이사장이 경남은행 재직 시절부터 대한건설협회장이 소유한 회사를 포함한 지역업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과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는 의혹 등을 들어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의 출근 저지에 따라 이틀간 출근을 하지 못한 박영빈 이사장은 이날 건설공제조합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노조의 요구와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합의를 이뤄냈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 노조 관계자는 “신임 박영빈 이사장과 일정 부분 협의를 봤다”며 “자율경영 강화와 조합 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에 힘쓰겠다”는 등의 협의를 도출 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고 박영빈 신임 이사장을 제1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박영빈 이사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2일부터 3년간이다.

 

박영빈 이사장은 총회에서 “향후 조합과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건설공제조합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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