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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시간 포함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1/10 [17:11]

[알쏭달쏭 노무상식]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시간 포함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1/10 [17:11]

[국토매일=국토매일 기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국토매일

 

-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으므로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는 아니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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