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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 본격화…공급 문턱 낮춰

역세권 활성화사업ㆍ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관련 규제 연이어 변경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0:39]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 본격화…공급 문턱 낮춰

역세권 활성화사업ㆍ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관련 규제 연이어 변경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07 [10:39]

▲ 서울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모습.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에 이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구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오는 5월에 개통되는 서울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선정된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비롯해 ▲홍대입구역 ▲둔촌역 ▲보라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및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한다.

 

이번 변경안으로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벤처창업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하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통로도 설치하고 지상 1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선큰 계단을 설치해 북쪽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더불어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노후·저이용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생활 SOC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역세권 350m 이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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