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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연장

상환기일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한시적 선급금보증 수수료 감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0:13]

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연장

상환기일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한시적 선급금보증 수수료 감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2/02 [10:13]

▲ 건설공제조합이 현재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들의 상환기일을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사진=건설공제조합)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융자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은 2일 현재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들의 상환기일을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결산 시즌을 앞두고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건설공제조합은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선급금보증 수수료도 20% 감면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더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연말 경기활성화 정책기조에도 기여하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또 매월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합계액을 익월 납부 희망일에 일괄 결제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납부유예 제도(월정산)도 도입된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별 결제가 없어지고 매월 발생한 수수료 일괄결제가 도입되면 발급시간이 단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 업무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면서 “향후 적용대상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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