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업시간, 판매단가 담합한 연합회 '철퇴'
순천ㆍ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와 목포건설기계연합회 시정명령
국토매일 | 입력 : 2014/07/15 [17:45]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사들에게 레미콘을 일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한 전남 순천ㆍ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와 작업시간을 8시간제로 시행한 목포건설기계연합회를 적발했다.
순천ㆍ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 5개 사업자들은 작년 4월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통보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급 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목포건설기계연합회는 2008년 10월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제 시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불어 목포건설기계연합회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8시간 작업제를 결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으로해 초과작업에 대한 대여료 산정 기준을 제시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에게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회원사들이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11월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를 강요해 시정명령과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5월에는 목포권역굴삭기협의회 3곳이 굴삭기 대여단가를 결정해 강제 적용하여 4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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