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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정역ㆍ길음역 역세권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신길음구역 포함한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26 [10:26]

서울시, 합정역ㆍ길음역 역세권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신길음구역 포함한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0/26 [10:26]

▲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완화를 통해 합정역과 길음역 등 시내 주요 역세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우선 서울 지하철 2호선ㆍ6호선 합정역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을 통해 합정역 5구역과 6구역 및 7구역의 높이제한을 120m로 완화하면서 공공시설 등 기여 등으로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최고 144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일대는 역세권 상업과 업무 및 문화 용도 복합화 등으로 도심 기능이 강화된 중심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합정역 일대 일반상업지역과 존치관리구역 역시 최고 높이를 60m에서 80m 사이로 제한하면서 공공기여 등으로 1.2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합정역 8구역과 9구역은 통합개발 해제와 자율적 공동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날 서울시는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성북구 길음동 524-87 일대에 위치한 신길음구역에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해 공동주택 855호와 연면적 1만 7천㎡ 규모 판매시설 등을 조성된다.

 

신길음구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북동측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동소문로변에는 폭 5m의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고 신길음구역 서측 공개공지 안에는 길음역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스피디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6호선 망원역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했으며 일대는 역세권활성화 사업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자율 개발이 가능해졌다.

 

▲ 합정역 및 망원역(사진 왼쪽), 길음역 역세권 개발 계획도(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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