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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안전사고…감리 분리발주로 예방

“건축물 사고 현행제도로는 예방할 수 없다” 법개정 필요하다 주장
건축주 싼가격, 설계변경 등 법규위반 요구 대응해 제3의 감리자 절실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7/14 [16:17]

소규모 건축물 안전사고…감리 분리발주로 예방

“건축물 사고 현행제도로는 예방할 수 없다” 법개정 필요하다 주장
건축주 싼가격, 설계변경 등 법규위반 요구 대응해 제3의 감리자 절실

국토매일 | 입력 : 2014/07/14 [16:17]
▲ 왼쪽부터 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지난 5월 충남 아산 테크노밸리 내 쌍둥이 오피스텔이 왼쪽으로 기운 모습     © 국토매일


■ 건축법 개정(안) 취지 및 이유
감리업무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업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 등 여러 업무가 혼재하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감리업무의 포괄성)

감리자는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 계약함으로써 건축주에 예속된다. 건축주와 감리자가 실질적으로는 갑을관계가 성립되어 독립적인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리업무 중 위법 사항 및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건축물에 있어서는 감리업무가 설계업무의 부속업무, 즉 서비스개념으로 인식됨에 따라 감리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감리업무의 부실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실시하며, 감리자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위반 내용을 시정요청하거나, 재시공 및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의무를 수행한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조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상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해 예속되어 감독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감리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이다. 실질적인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공공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타 법률(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의 감리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운용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감리제도 운영 측면이다. 5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대부분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하고 설계자가 감리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리를 할 수 없다.

품질 및 안전관리를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주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가없이 수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부실이 은폐되기 쉬운 구조로 감리자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사회 환경 측면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일명 집장사로 불리는 무등록 업자에 의해 건축이 주도되고 있어 이들의 위법과 부실에 대한 감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리부실로 인한 폐해는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중산층 이하 계층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감리 분리발주 왜 필요한가
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과 5월 한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 충남 아산 테크노밸리 내 쌍둥이 오피스텔이 기울어진 사건 등 부실건축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은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사용 등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와 시공자를 건축주에 예속된 감리자가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체육관 설계 시 건축사가 보조기둥의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돈을 받고 시공업체에 도장을 맡겨 구조계산서 검토도 허술했다.

또 기둥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잘 녹슬지 않는 고강도 몰타르로 시공해야 하지만 시멘트로 마감 처리함으로써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 

아산 오피스텔은 기초공사과정에서 자재를 덜 사용하는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건축주와 시공자의 부실시공 및 위법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감리자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감리자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해 예속되어 감독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소형 건축물 감리업무 실태
공공분야의 비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대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요율”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요율에 따르면 100평 단독주택의 평당 공사비를 약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총 감리대가는 약 715만원, 평당 감리대가는 7만1500원으로 산정된다.

유명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의 평당 공사비는 약 700만원, 집장사가 건축한 경우의 평당 공사비는 약 300만원이며 보통 수준의 공사비는 약 500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된다. 주요 소규모 건축물 중 단독주택 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생활시설, 공장의 감리대가는 제2종으로 분류되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평당 감리대가는 최근 협회에 신고된 감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1만 7630원, 공동주택 4만1930원, 근린생활시설 3만5523원, 공장 1만2215원으로 공공분야의 대가기준으로 산정한 감리비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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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장사 2014/12/05 [04:30] 수정 | 삭제
  • 공정위에서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군 건축사회에서 감리분리를 시행하고있는데 이는 감리비 몇푼 더 벌어보겠다는 꼼수입니다. 감리비를 감리협회에 입금하면 순번대로 감리자가 선정되며 감리비는 설계자와 나눠먹기 식입니다. 평균30% 정도를 설계자에게 도로 나눠주는것 같습니다. 현장도 잘 안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감리비 역시 건축주가 주는 것이니 감리분리발주한다고 부실공사가 절재 절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사들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일을 맏겨보면 자질없는 건축사 수두룩 합니다. 기가 찹니다. 돈독이 오른 건축사는 도면수준도 떨어지고 위법을 계속하며 또 건축주를 위법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건축사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건축사 몇명이 문제입니다. 그 몇명이 일은 어찌그리 많이 하는지.. 그래서 감리를 분리할게 아니라 건축사 벌칙을 지금보다 훠씬더 강화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라는 중징계를 내려야 더이상 못하겠지요. 그러면 위법을 일삼는 건축사는 점점 퇴출될 것이니 부실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또 감리분리발주하면서 건축주 비용부담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건축사들이 쉬쉬하면서 제대로 안내를 안해줍니다. 법이 그래서 감리분리한다고 무조건 입금하라고 합니다. 감리를 지정안하면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 되는데 준공시 심한 테클이 있을거라며 겁을 줍니다. 저의집 설계를 맏겨보았는데 일조권도 모르는 건축사를 만나 제가 cad를 조금할 줄 알아서 제가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이정도면 건축사들이 어떤 수준인지....답답합니다. 자질 미달 건축사를 퇴출시키는것이 부실공사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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