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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10/13 [16:55]

[알쏭달쏭 노무상식]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10/13 [16:55]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보자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은 2021. 11. 1. 이고, 사업장은 휴일 없이 매일 가동되며,

평일 출근하는 근로자 5명, 주말 근무하는 근로자 3명 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법 적용 사유발생일 : 2021. 11. 1.

△ 산정기간 : 2021. 10. 1. ~ 10. 31.

△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 135명 (21일 * 5명 + 10일 * 3명)

△ 산정기간 가동일수 : 31일

△ 상시근로자수 : 135 / 31 = 4.4명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나와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즉, 위 예시에서 상시근로자수는 4.4명으로 5인 미만으로 계산되지만,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위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

 

반대로, 상시근로수가 5인 이상으로 나와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이다.

 

- 상시근로자에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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