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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아파트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개정안 행정예고…적용 확대로 입찰비리ㆍ분쟁 최소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3:59]

2023년부터 아파트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개정안 행정예고…적용 확대로 입찰비리ㆍ분쟁 최소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0/12 [13:59]

▲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에 전자입찰을 의무 적용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그동안 입찰비리 등 잡음이 많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방식에도 전자입찰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상 전자입찰은 지난 2015년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의무 시행됐다.

 

다만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 방식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조작 등 입찰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적격심사제에도 전자입찰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해 입찰방식별 규모를 보면 전자입찰방식은 1조 3100억 원으로 19.6%를 차지했고 수의계약과 적격심사제에 적용되는 비전자입찰방식은 5조 3800억 원, 80.4%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적격심세제 실적기준 상한을 현행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및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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