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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1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09/06 [16:59]

[알쏭달쏭 노무상식] 1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09/06 [16:59]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근로자가 1주만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2007다73277, 2009.12.24. 참조)및 행정해석(1주단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참조)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생요건에 대하여 2021. 8. 4. 자에 고용노동부는 1)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2)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고용노동부 법령 행정해석© 국토매일

 

즉,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주 15시간 이상, 만근)에도 주휴수당을 발생한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으나, 단기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행정해석으로 고려하여 급여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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