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토바이 안전관리 강화…과태료 인상 및 정비업 허가제 검토미등록 차량 운행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앞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해 내달부터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과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건수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 사망장 2019년 498명에서 2020년 52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 조사와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할 계획으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로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 검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대형이륜차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즉시 검사명령과 1년 경과시 운행정지명령 조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도 가능해진다.
대형이륜차만 안전 검사제도가 시행되는 반면 실제 불법개조가 많은 중소형 이륜차는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안전제고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이륜차의 불법 개조 대부분 오토바이센터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 서비스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등을 갖춘 대상만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륜차 정비업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일반 자동차처럼 폐차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