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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명ㆍ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투기 등 의혹…처벌 수위는

부동산 명의신탁ㆍ세금탈루ㆍ토지보상법 위반 등 의혹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특수본에 송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8/24 [14:30]

국민의힘 12명ㆍ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투기 등 의혹…처벌 수위는

부동산 명의신탁ㆍ세금탈루ㆍ토지보상법 위반 등 의혹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특수본에 송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8/24 [14:30]

▲ 국회의사당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ㆍ국민의당ㆍ열린민주당ㆍ기본소득당ㆍ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해당 명단에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의원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그 가족 335명,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그 가족 56명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했으며 이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1명 등이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 가운데 유형별 법령 위반 의혹사례로는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1건을 비롯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과 토지보상법ㆍ건축법ㆍ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및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며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 등이다.

 

이같은 위반 사건 가운데 부동산 명의 신탁건은 형사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해 각각 7년,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두고 있어 행위 시점에 따른 양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총 12명에게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인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강수를 뒀지만 현재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만 제명 처리됐고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직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김태응 단장은 “조사절차와 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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